<속보> 법원,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입력: 2018.08.14 11:05 / 수정: 2018.08.14 11:05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덕인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덕인 기자

재판부, 안희정 지사 손들어줘

[더팩트ㅣ서울서부지법=신진환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면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에 '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7번의 공판 동안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 검사 측 등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 씨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용차 안에서 위력으로 김 씨를 한 차례 추행한 혐의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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