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몸 안 좋다" 소환 거부한 김기춘 14일 다시 소환
입력: 2018.08.09 16:36 / 수정: 2018.08.09 16:36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새롬 기자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새롬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金, 이번엔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에 대해 14일 다시 소환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9일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건강상 문제로 김 전 실장이 출석할 수 없다고 검찰 측에 알렸고 그는 불출석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 6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곧바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석방 전에도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김 전 실장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미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함에 따라 계속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정권에 유리한 사건 판결을 기대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차량에 올라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항의하는 시민들. /이새롬 기자
차량에 올라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항의하는 시민들. /이새롬 기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관련 판단을 미루는 등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과 상고법원 도입 등의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가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는데 서신에는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거래가 의심 가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소환에 응할 경우 이와 같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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