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소환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새벽 석방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법원행정처와 '거래' 의혹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석방된 지 사흘 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 전 실장에 대해 9일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정권에 유리한 사건 판결을 기대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관련 판단을 미루는 등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과 상고법원 도입 등의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차에 탑승해 동부 구치소를 떠나는 김기춘 전 실장. 다만 그는 이날 격한 반대 시위로 인해 한동안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가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는데 서신에는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거래가 의심가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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