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기무사 조직을 존치 또는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하는 3개 안을 확정해 국방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남윤호 기자 |
기무사 요원 30% 감축 및 '60 단위' 기무부대 전면폐지키로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이하 기무사 개혁위)가 2일 기무사 조직을 존치 또는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하는 3개 권고안을 확정해 국방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5일 활동에 들어간 기무사 개혁위는 이날 15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없애기로 했다.
조직 개편 1안은 기무사 부대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안이고, 2안은 기무사를 국방부 산하 본부로 전환하는 안, 3안은 외청으로 독립하는 안이다.
기무사 개혁위는 3개안을 병렬적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 측은 '1~3개안을 우선 순위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우선순위는 없고 병렬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3안 외청화 부분인 경우 "국회에서 토론과 입법을 거쳐야 하는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혁위는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무사 개혁안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