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법관·국회의원도 사찰"
입력: 2018.07.31 17:33 / 수정: 2018.07.31 17:46
법원행정처가 31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주요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입장을 밝히던 당시. /임영무 기자
법원행정처가 31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주요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판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입장을 밝히던 당시. /임영무 기자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미공개 파일 228개중 196개 공개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주요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 중에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국회·언론에 접촉해 회유 또는 압박 전략을 펼쳤으며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의 동향을 살피고 사적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함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 촉구 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한 법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미공개 파일 228개 중 중복파일을 제외한 196개를 공개했다.

3개의 파일은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명목으로 비공개 처리됐다. 비공개된 문건의 내용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과 국회의원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공개 문건은 △지난해 3월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 제출을 전후로 여러 명의 판사들의 대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주고받은 내용, △차성안 판사가 '상고법원 도입으로 심리불속행제도가 폐지되면 하급심 판단이 더 자주 뒤집혀 사실심 충실화에 반하게 된다'는 글을 시사인에 기고한 뒤 4명의 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그에 대해 평가한 내용 및 개인 정보, △20대 국회의원의 주요 이력, 평판, 가까운 법조인, 사법부에 대한 인식, 개인 정보 등이 담긴 '20대 국회의원 분석'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부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지난 5월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부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지난 5월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득 방법을 모색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청와대(BH)·법무부·언론·국회에 대응하는 전략 방안을 마련했다. 사법부 내부 인식 조사 및 설득 방안 문건이 여러 건 있었으며, 지난 2017년 3월에는 진보 성향의 법관 학회라 평가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참관, 발표 내용 중 대법원장 권한 및 법관 인사제도 관련 부분을 따로 정리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관련 문건으로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법무부 설득 방안', '상고법원 장관 설명용',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VIP 거부권 정국분석', '상고법원 설명자료(BH)',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하야 가능성 검토' 등이 있다.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이춘석 의원 만찬 면담 결과' 등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해당 의원과 접촉해 나눈 대화가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국회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대표적으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의원별 대응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 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9월 이후 상고법원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 '야당 분석' 등의 문건이 작성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문건도 작성됐다.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민변 대응 전략' 등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문건 추가공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개시된 일련의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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