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국회의원도 예외 없었다
입력: 2018.07.26 11:43 / 수정: 2018.07.26 11:43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이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권익위, 1483개 공공기관 대상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조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의원 38명 등 공직자 261명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의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해외 출장 지원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 출장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에서 51건으로 조사됐다.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다.

지원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3곳과 강원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 산청군, 함안군 지자체 6곳 등이다.

'기관방문, 실태조사' 등을 명목으로 해외 출장이나 출장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춰볼 때 피감기관들이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를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게 점검단의 판단이다.

또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 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에서 86건이다.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으로 밝혀졌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곳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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