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출국금지…기무사 계엄령 문건 '내란음모' 혐의
입력: 2018.07.26 11:39 / 수정: 2018.07.26 11:40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군 검찰이 25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한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제44·45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는 모습./배정한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군 검찰이 25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한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제44·45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는 모습./배정한 기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한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법적 절차 검토 지시"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은 25일 기무사 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 전 장관을 '윗선'으로 지목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수사단은 책임자인 소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기무사 장성들의 집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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