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징역 8년…총 형량 32년
입력: 2018.07.20 16:01 / 수정: 2018.07.20 16:01
국정원 특활비·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원 특활비·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朴, '국정농단' 사건과 별건으로 추가 기소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잇달아 열렸다. 두 재판에 모두 불참한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더 늘어 자신의 처지가 악화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앞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반발하며 전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결심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 씨와 함께 774억 원 상당액을 최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렸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렸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특활비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 별도의 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 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징역 8년이 추가됐고, 형량이 총 32년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은 국고 손실 혐의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특활비를 받았던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해 국고손실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 "증거를 봤을 때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지원했어도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헌법 수호자이자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인물 지지도 여론조사와 당선이 유력한 강남3구와 대구 지역에 친박 인물들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 리스트' 및 공천룰 대응자료 등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경선 운동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과 '특활비 수수·공천개입'사건으로 나뉜다. 검찰의 따로 각각의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심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공천 개입 혐의가 드러나서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1심 결과가 한꺼번에 나온 이유는 심리하는 재판부가 같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두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각 재판의 확정형을 모두 합한 형기만큼 옥살이를 해야 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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