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무사 계엄 문건 '언론 통제·국회 무력화' 계획 담겨
입력: 2018.07.20 15:13 / 수정: 2018.07.20 15:13

청와대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준비 문건의 세부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준비 문건의 세부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광화문·여의도 등 중무장 부대 투입 등 포함…"박근혜 탄핵 기각 상황 가정"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준비 문건의 세부자료를 20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언론 통제 및 국회 장악 방안,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등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시 계엄 및 합수부 업무 세부계획 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단계별 대응계획, 유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67페이지)으로 작성돼 있다.

이 문건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통상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장악 계획도 작성됐다. 국정원이 기무사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총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을 계엄사령부가 장악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청와대 제공
해당 자료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청와대 제공

또,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과 언론사별 계엄사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특정 언론사에 몇명의 요원을 보낼지에 대한 세부 계획도 담겨 있었다"며 "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및 유언비어 통제 방안도 담겨 있었다.

특히 국회에 의한 계엄령 해제를 방어할 방안이 포함됐다.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치 않도록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 해왔다.

해당 자료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러한 주요 내용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요 시설 444곳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 등에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

이번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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