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20일)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TV 생중계
입력: 2018.07.20 07:37 / 수정: 2018.07.20 07: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생중계된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생중계된다. /더팩트 DB

'재판 보이콧' 朴, 법정에 불출석할 듯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처럼 이번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원은 17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9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에 반발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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