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김병준, '골프 접대 의혹'의 모든 것
입력: 2018.07.20 06:01 / 수정: 2018.07.20 09:05

김병준 자유한국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골프 접대 의혹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 위원장. /문병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골프 접대 의혹'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 위원장. /문병희 기자

접대냐 초대냐… 김영란법 위반 맞나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구할 사명을 띠고 등판한 김병준 신임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이며 위기를 맞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7' 대회 전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회장의 초청을 받아 '프로암 경기'에 참가했는데 골프 라운드 비용과 기념품, 식음료 비용을 포함해 118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현재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논란을 두고 골프 접대냐, 대회 초대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당에선 취임 첫날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팩트>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짚어본다.

프로암(Pro-AM) 경기는 대회 홍보를 위해 각계 명사를 초청해 프로 선수와 함께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말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프로암(Pro-AM) 경기는 대회 홍보를 위해 각계 명사를 초청해 프로 선수와 함께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말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FACT체크 1. 골프 '접대'냐 '초대'냐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의혹에 대해 "골프 접대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다"며 "초대를 받아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지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김 위원장은 당시 골프 라운드가 부정적 의미의 '접대'가 아닌 '초대'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경기의 정식 명칭은 KLPGA 투어 프로암(Pro-AM) 경기다. '프로암'이란 프로와 아마추어의 합성어로 대회 홍보를 위해 각계 명사와 대회 후원자들을 초청해 프로 선수와 함께 라운드를 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말한다. 이번 경우엔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해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암 경기는 대회에 앞서 치르는 개막 전 행사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 외국의 경우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프로암 경기는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골프 접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3장 8조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청탁금지법 제3장 8조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FACT체크 2. 직무연관성이 없어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

골프 접대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은 '골프 접대 의혹'으로 불리지만 핵심은' 김영란법' 위반 여부다. 김 위원장은 당시 교수였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프로암 대회에 초청받은 것이고, 직무연관성이 없으니 김영란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반박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청탁금지법 제3장 8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골프 경기 비용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권익위에 제보된 내용대로 만일 당시 프로암 경기에서 김 위원장 개인에게 골프 비용, 기념품, 식사비용을 포함해 100만 원 이상이 사용됐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함 전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든 비용이 6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다"며 "(함 전 회장 등도)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고 해명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라운드 한 번에 소요된 비용 118만 원은 김 위원장 개인이 실제로 쓴 게 아니라 참가자 모두에게 들어간 비용을 평균한 것이다. 클럽하우스에 마련된 장식물 값 등도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식사도 안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그러면 식음료비 계산이 불분명해지고 경비가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한편 <SBS>는 19일 보도를 통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주어진 기념품 가격만 71만 원 정도이며 식사 비용 25만 원, 골프 비용 22만 원까지 합쳐 총 118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진나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문병희 기자
진나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문병희 기자

FACT체크 3. "金, 명예교수라 김영란법 적용 안 돼"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 김 위원장이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말대로 김영란법은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등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은 명예교수가 아닌 정교수였다. 그는 올해 2월까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올해 3월 은퇴와 함께 명예교수가 됐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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