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이명박 웃게 한 '이재오 뉴스'…재판 새 국면 맞나
입력: 2018.07.17 15:46 / 수정: 2018.07.17 16:33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에서는 이재오 뉴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에서는 '이재오 뉴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변호인 "검찰 추측 아닌 입증해야" 맹비난…검찰 "지엽적 오해"

[더팩트ㅣ서초=임현경 인턴기자] "이재오 얘기할 땐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7일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의 딸 수연 씨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에서는 '이재오 뉴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 종료를 20분 앞둔 시점에 "검찰이 지난 2월 19일 이재오가 뉴스에 출연한 이후 증인들의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꼼수를 부렸다"며 "2월 19일 이후 서류로 2월 19일 이전 사실을 입증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증인을 만나 진술을 받고 조서를 작성하던 검찰은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뉴스에 출연한 이후 관계자들을 먼저 만나 새 조서를 작성했다.

변호인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증인들은 이재오 뉴스 방송 이전 '2009년 청와대 요청으로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진술했다가 뉴스 이후 '2007년 대통령 후보의 요청이 있었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미처 진술을 바꾸지 못한 패잔병이 있다"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장, 김완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 등의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예로 들었다. 변호인은 "검찰은 입증하는 사람이지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검찰은 이에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밥이나 먹고 하시죠. 변호사님 할 때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데"라며 변호인의 발언이 약속한 시간 20분보다 훨씬 길어졌음을 알렸다.

판사가 휴정을 선언하자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오면서 방청석 앞자리에 앉은 측근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멀찍이 선 딸 주연 씨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미소지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법정을 나와서도 "이재오 얘기할 땐 속이 다 시원했다", "이제 더 할 말이 있겠느냐"며 기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재오 뉴스 이후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전부터 삼성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오 전 의원. /문병희 기자
변호인은 "검찰이 이재오 뉴스 이후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전부터 삼성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오 전 의원. /문병희 기자

이후 검찰은 오후 2시에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이 다소 지엽적인 측면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학수가 자수서를 내기 전부터 이미 2007년 9월 다스를 둘러싼 돈의 흐름을 파악했고, 도끼눈을 뜨고 삼성에 수사협조를 구한 것이다"고 반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방청을 온 이 고문은 지난 2월 19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고문은 당시 "삼성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 있는 로펌 에이킨검프에 프로젝트M이란 명목으로 매월 14만 달러씩 지급을 해왔다"며 "이미 삼성은 2007년부터 에이킨검프와 거래를 했는데 2009년 3월 이후 다스와 거래한 것만 모아가지고 37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수서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가성으로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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