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생중계된다. /더팩트 DB |
법정 내 질서 유지 등 고려해 법원 카메라로 영상 송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진행된다.
법원은 방송사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