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복날' 개고기 먹는 풍습, 법안 통과로 사라질까?
입력: 2018.07.17 00:00 / 수정: 2018.07.17 15:23
삼복더위의 시작 초복인 17일 국회의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한 외국인 여성이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광화문=이새롬 기자
삼복더위의 시작 '초복'인 17일 국회의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한 외국인 여성이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광화문=이새롬 기자

동물권단체, 이상돈 '축산법'·표창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17일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이다. 국회의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마다 논란이 됐던 '개고기' 찬반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반려견 '토리'를 입양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쏠렸다. 토리는 거리를 떠돌다 식용견이 되기 직전 구조돼 세계 최초 유기견 '퍼스트 도그'가 됐다.

여러 동물권단체는 이후 개 식용 금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안 통과 촉구 집회가 열리고, 17일 토리를 모델로 한 'I'm Not Food(아임 낫 푸드)-먹지 말고 안아 주세요' 전시가 개최되는 등 관련 행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 농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이 의원이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촉구 국민 대집회에서 이 의원이 발언하던 당시.  /김세정 기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 농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이 의원이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촉구 국민 대집회에서 이 의원이 발언하던 당시. /김세정 기자

국회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시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며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이라는 입법 배경과 함께 개정안을 제출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비위생적인 개 사육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축은 '소·말·면양·염소(유산양)·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개는 포함될 수 없다.

이 의원은 1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개를 가축으로 지정하고 개 농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논쟁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명국이자 OECD 국가가 이렇게 야만적인 일을 할 수는 없다"며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다.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 사육업자들은 농민이 아니라 대규모 투기자본이 들어간 기업이다. 축산법 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가축이 아닌 동물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표 의원이 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 인형과 함께 웃고있는 모습. /케어 제공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가축이 아닌 동물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표 의원이 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 인형과 함께 웃고있는 모습. /케어 제공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학적 처치로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또, 도살을 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 식용을 위한 도살 과정을 애초에 차단, 개 농장뿐 아니라 가정이나 소규모 가게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된다.

한편 초복부터 말복까지 1년에 20일은 여름 중에서도 가장 무덥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지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보양식을 먹었다. 그중 대표적인 음식이 개고기가 들어간 보신탕이다.

일각에서는 '17세기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풍습을 없앨 필요는 없다', '개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반려견과 식용견을 별도로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고 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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