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민주·한국, 법사위 '쟁탈전' 치열…속셈은?
입력: 2018.07.10 13:27 / 수정: 2018.07.10 13:27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회동장을 나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회동장을 나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

홍영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사실상 폐기 사태 개선해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개(특위 포함)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다. 이 가운데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간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 배분 및 상임위원장 배분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결정적 이유다.

서로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혀 골머리를 앓았다. 때문에 각종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퇴장하던 당시. /이새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퇴장하던 당시. /이새롬 기자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법 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소집 및 취소와 직권으로 안건 및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더구나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이 '개혁입법연대'를 구상하고 있어 한국당은 견제할 장치로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견해다.

법사위가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힘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하거나 상정하지 않고 있는 법안만 100건이 넘는다"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이)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 위원인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에게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법사위 개혁을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 및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힘을 가졌다는 평가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권성동 위원장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문병희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 및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힘을 가졌다는 평가다. 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권성동 위원장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문병희 기자

실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 관례상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맡아 왔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장은 통상 원내 1당이 가져갔다는 관례가 있어 앞서 민주당은 6선의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법사위의 힘을 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월권이 문제 됐다.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으면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견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다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과 원 구성에 대한 나머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막판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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