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임위 출석률 0%',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발의 0건'을 각각 기록하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진은 2016년 김무성 의원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모습. /배정한 기자 |
당무 바빴던 추미애·당 수습 노력한 김무성?…"국회 책무 지켜야"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임위원회 출석률 0%를 기록,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기간 중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입법감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4일 20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와 처리 건수 등을 조사해 공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출석률 0%를 기록했다.
여야 당 대표들의 상임위 출석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지만, 추 대표의 출석률은 그중 최저다. 19대와 20대 국회 6년간 여야 당 대표 12명을 조사한 결과, 상임위 출석률이 30% 이하인 당 대표는 5명이나 됐다. 추 대표를 비롯해 김한길 대표, 새누리당 시절 황우여·김무성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추 대표의 업무 평가를 출석률로만 따질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 대표는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방문해 각국의 조야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등에 힘쓰는 등 외교 무대에서 여러 차례 활약했다는 것이다. 또, 당 대표로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원 유세에 나선 탓에 상임위 출석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이다.
국회가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향하면서도 상임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안민석 의원은 4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국민이 보시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 기본은 참석해야 했는데 저도 0%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다. 20대 후반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대결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24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의결안으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게 유일하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안 의원과 함께 '사사건건'에 출연한 자리에서 "법안 발의 0건으로 김무성 의원 전체를 비난할 수 없다. 어쨌든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많이 고민하셔서 그 임기를 마감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좋은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까지는 법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참패와 당내 계파 갈등을 겪으며 '책임론'에 휩싸였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잔류파 의원들은 김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 파동과 분당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탈당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 참패에 따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지난 15일 의총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밝히고, 다음날 당협위원장 사퇴서도 제출했다"며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서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나 비례에서 단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당 대표 시절 계보도 만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건수로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법률을 발의할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표현만 수정해 개정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수치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엇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 삼는다.
김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단순히 법률안을 제안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재정·개폐하여 국가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발의·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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