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제주 '예멘 난민' 찬반, 뭐 때문에 충돌하나
입력: 2018.07.03 11:24 / 수정: 2018.07.03 11:24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찬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각각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찬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각각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난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세 가지' 쟁점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반대'와 '난민 반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불법난민외국인 대책국민연대가 주최한 난민 반대 집회에는 700명(경찰 추산)의 인원이 모여 난민법 폐기,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7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 집회를 규탄하는 인원 70명(경찰 추산)이 "정부는 유엔 난민 협약을 이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문제는 제주도에 난민을 신청한 인원이 올해 5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요구'는 5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제주 난민의 어려운 상황과 함께 인도주의적 태도를 호소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더팩트>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쟁점과, 찬반 양측의 주장을 살펴봤다.

제주도에는 올해 5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예멘 난민들이 지난 6월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도에는 올해 5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예멘 난민들이 지난 6월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범죄 우려- 무슬림 향한 성급한 일반화 vs 외국서 범죄 증가

먼저, 무슬림 난민의 범죄 우려다. 난민 반대 측은 외국의 사례 등을 내세우며 범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찬성 측은 일반화에 따른 차별적 시선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더팩트>와 만난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공동대표는 "난민 문제는 이 땅의 이주민 전체 삶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혐오와 차별은 이주민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슬람교의 성차별적 요소가 특정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적 억압'은 어떤 문화의 어떤 맥락에서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싸워야 할 대상은 무슬림이나 예멘 남성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적억압을 기제로 한 '체계'"라며 "이슬람 사회가 다 획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호소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침략'이라는 표현을 썼다. 왜 유럽이나 외국 국가들이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도 잘 알 것이다"며 "지난 6월 2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결과, 3월 12일부터 100일간의 단속으로 적발돼 입건된 국제범죄자는 868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난민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수치"라고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혜실 이주민방송 공동대표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너무 쉽게 믿는다며 난민이 생존을 위해 이 땅까지 왔을 때 느낀 현존하는 공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영등포=남용희 기자
정혜실 이주민방송 공동대표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너무 쉽게 믿는다"며 "난민이 생존을 위해 이 땅까지 왔을 때 느낀 '현존하는' 공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영등포=남용희 기자

◆ 거주지 제한- 인도적 대우 필요 vs 가짜 난민부터 가릴 일

난민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는 '거주지 제한'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 조치했고, 지난달 1일 예멘인 난민신청이 올해 들어 552명으로 급증하자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런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은 이날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법무부가 지난 4월 제주 난민 신청자의 출도를 제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는 이슬람의 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없을뿐더러 이슬람 관련 인프라나 커뮤니티도 전혀 없다"면서 "서울, 인천 등의 커뮤니티가 이들을 돕는다면 현재 예멘인들이 제주에 취업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난민 문제의 모든 영향을 제주도만 받고 있으니, 이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30일 <더팩트>와 통화한 이만종 대테러안보연구원장·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유럽은 최근 반난민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도 자국민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결코 순수한 연민이나 동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안보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세계적 추세를 예로 경고했다.

이어 "프랑스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어 잇따라 테러 표적이 됐던 것은 불경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민자들이 증가했고, 이들을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종합적인 지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분명한 것은 결코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희생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일상생활의 평온함이다"고 부연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제주에서 자신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적응이 쉬운 이슬람 문화권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사진은 조 의원이 지난해 3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새롬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제주에서 '자신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적응이 쉬운 이슬람 문화권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사진은 조 의원이 지난해 3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새롬 기자

◆ 이의 제기- 구제 기회 줘야 vs 조속히 돌려보내야

난민을 둘러싼 논란 찬반이 뜨겁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해 2013년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별도의 난민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즉,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에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신 팀장은 "해당국에서 난민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난민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에 3심 제도가 있듯, 단 한 번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이의 제기의 기회 없이 출국시킨다면 난민협약국이 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 찬성 측은 난민심사가 한 차례 끝난 이후에도 이의신청 및 체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슬람 문화나 종교가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 쉽게 융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가능하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로 하루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발표한 입장에서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빠져있다. 심사 기간 단축은 이해되지만, 이후 이의 신청을 하면 결국 기간은 연장되고 국민적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라며 "난민을 개별 국가가 수용하는 것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4월 이래 올 5월 말 현재 난민 신청자는 4만 470명으로 이 중 2만 361명이 난민 심사를 종료해 839명(4.1%)이 난민 지위를 얻었다.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자' 1540명(7.6%)으로 합해도 11.7%다. 유엔난민기구(2015년)의 세계 난민 보호율 41.3%이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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