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파견검사 13명 확정…27일 '출항'
입력: 2018.06.25 18:43 / 수정: 2018.06.25 18:43

드루킹 특검팀은 25일 파견검사 13명 인선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드루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드루킹 특검팀'은 25일 파견검사 13명 인선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드루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본격 수사 이틀 전 진용 갖춰…곧바로 강제수사 착수 어려울 듯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드루킹 특검호'가 본격적인 수사를 이틀 앞두고 25일 파견검사 인선을 마무리했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법무부로부터 이선혁(50·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평검사 1명에 대한 파견 통보를 받았다. 앞서 방봉혁(56·21기) 수사팀장을 시작으로 지난 21일까지 검사 11명 파견을 우선 통보 받았다.

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으며, 현재 청주지검에서는 특별수사 부서를 맡고 있다.

특검법 상 이번 특검은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규모로 꾸려진다.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70명 인선은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오는 27일께 닻을 올린다. 다만 수사팀 구성 지연으로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준비기간 만료시한부터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 차례 30일 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활동은 9월 말 종료될 전망이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이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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