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70년 난제' 검·경수사권 조정안 3대 쟁점…국회 넘나
입력: 2018.06.22 00:05 / 수정: 2018.06.22 00:05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49회 국무회의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49회 국무회의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검찰,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검찰과 경찰의 '70년 갈등'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1차 수사권·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를 상호견제토록 했다. 이는 정부가 21일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의 골자다.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을 검·경간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며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의 '숙원'이기도 하다.

◆ '70년 역사'…盧에서 文으로 '숙원' 발판 마련

검·경 수사권 갈등은 7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12월 미군정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한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형사소송법이 탄생한다. 여기에 1962년 5차 개헌 때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한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갖게 된 배경이다.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자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번번이 검찰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양대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은 본격화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무산은 문 대통령이 가장 후회로 남는 일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이던 2015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제도 개혁면에서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숙원이자 자신의 숙원을 푸는 발판을 마련했다.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했으나 '영장청구권' 그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청와대 제공
검·경 수사권 조정안./청와대 제공

정부안대로라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돼 검찰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무게를 두도록 했다.

대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 일부 직접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등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1차 수사가 가능하다. 특수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찰이 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또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받아냈지만 검찰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 확보'는 무산됐다. 영장청구권은 개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서울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합의문 서명식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경찰의 불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 국회로 넘어갔지만 사개특위 이달 말 종료

정부안대로라면 경찰은 1차 수사권·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사진은 민변의 지난해 7월 열린 검찰개혁 5대과제 제안 기자회견 모습./임세준 기자
정부안대로라면 경찰은 1차 수사권·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사진은 민변의 지난해 7월 열린 검찰개혁 5대과제 제안 기자회견 모습./임세준 기자

일단 이번 검·경 조정안은 '상호협력과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 일부에선 외형상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경찰은 영장청구권 확보 등 '여전히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쥐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합의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 없다"며 "보완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또 조 수석은 "개헌이 되지 않으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 문제는 법률로도, 두 장관 합의로도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며 국회는 현재 '시계제로' 상태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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