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홍준표, 변호사 재개업 신청 이유가 MB 면회 때문?
입력: 2018.06.20 10:02 / 수정: 2018.06.20 11:10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뒤 당사를 떠나는 홍 전 대표 모습. /문병희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뒤 당사를 떠나는 홍 전 대표 모습. /문병희 기자

서울변회, '개업 허용 서류' 대한변협으로 보내기로

[더팩트 | 김소희 기자] 6·13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64.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은 가능한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19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법무법인 주소가 아닌 서울 송파구의 자택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1985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199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3선 국회의원이었던 홍 전 대표는 2006년 휴업했다가 2009년 재개업했다. 이후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상태였다.

서울변회 측은 20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오늘 오전 10시 개업 허용 관련 서류 정리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낼 것"이라며 "휴업했던 변호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개업 신고를 받아준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 재개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다.

홍 전 대표는 지난 5월 ‘빨갱이’ 발언으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통과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 자체를 취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 이유와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라는 보도도 나왔다. <조선일보>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며 "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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