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혐의 70만 원 벌금형
입력: 2018.06.18 15:15 / 수정: 2018.06.18 15:17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탁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서초=남윤호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탁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서초=남윤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 유죄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판단,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사전투표 독려를 위한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 개최하며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음성을 튼 프리허그 행사가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행사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규정했다.

탁 행정관은 이에 대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거취 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있는 재판"이라며 "선거법이 참 알쏭달쏭합니다만 그도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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