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 6·13-장애인 참정권②] '선거공보물'은 또 하나의 '차별' (영상)
입력: 2018.06.06 00:01 / 수정: 2018.06.06 00:01

장애인들은 후보자들이 보내는 공보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해진 매수의 한계로 비장애인처럼 내용을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은 각 가정에 배달된 서울시 지방선거 공보물. /김소희 기자
장애인들은 후보자들이 보내는 공보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해진 매수의 한계로 비장애인처럼 내용을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은 각 가정에 배달된 서울시 지방선거 공보물. /김소희 기자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각·청각·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참정권 행사는 또 하나의 벽이다.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등 주권자인 이들에겐 극히 제한적인 정보뿐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소수자'로 차별받는다. 이에 <더팩트>는 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투게더 6·13-장애인 참정권'을 기획,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달장애인지원비영리단체 '소소한 소통',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현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장애인 참정권 실태와 대안을 취재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투표 체험 ▲선거 공보물 ▲각 당의 장애인 공약의 현실성 ▲인터뷰 ▲전문가 진단 등을 주제로 싣는다. <편집자 주>

장애인 유권자 "공보물 알기 어렵고 정보 접근 열악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임현경 인턴기자] "아무리 손을 더듬어 읽어보아도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QR코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시각장애인들의 하소연이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을 받지만, 후보에 대해 알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차가지다. 사실상 공보물을 통한 정보 취득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장애인들의 지적이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열기가 뜨겁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 바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장애인 유권자에게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또 하나의 불편함이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보통), 차별 없이(평등), 자신의 손으로(직접), 비밀을 보장받으며(비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외부의 강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자유' 선거의 원칙까지 포함한다. 비장애인에게 당연하지만, 장애인들에겐 희망 사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약 250만 명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이다, 발달장애인은 21만 명으로 추산된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팩트> 취재진이 만난 시각·발달장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보물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 또, 피부로 체감하는 투표의 불편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1급 시각장애인 천상미 씨는 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의 경우 매수가 턱없이 부족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질의에 답하는 천 씨. /임현경 인턴기자
1급 시각장애인 천상미 씨는 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의 경우 매수가 턱없이 부족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질의에 답하는 천 씨. /임현경 인턴기자

◆ 시각장애인 "후보자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워"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만난 천상미(42·여·사회복지사) 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 앞을 전혀 볼 수 없다. 그 역시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투표소로 향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의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직접 뽑고 싶지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많다.

후보의 면면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 전 공보물을 계속 받아보았지만, 후보의 공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천 씨는 그동안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고,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자체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한 경험이 없다.

선관위도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형 책자 대신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 표시(QR코드) 공보물을 내놓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이 또한 장애인들이 확인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이 천 씨의 지적이다. 후보자들은 점자형 책자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자 표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그는 "전자 표식은 공약 등 내용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고,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설령 위치를 알더라도 피사체를 카메라 렌즈에 담으려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쉽지가 않아요"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천 씨는 점자형 공보물에 면수 제한이 있어 제약된 정보만을 얻는다고 했다. 사진은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는 모습(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천 씨는 점자형 공보물에 '면수 제한'이 있어 제약된 정보만을 얻는다고 했다. 사진은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는 모습(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천 씨는 선거공보물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했다. 바로 '면수 제한'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선거공보와 비장애인 선거공보 면수는 차별 없이 똑같다.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형 선고공보에 비장애인이 보는 선거공보 내용을 모두 담는건 불가능하다. 점자의 크기가 상당해 정해진 페이지에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점자형 선거공보와 일반인이 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 면수는 같다. 현행법상 선거공보 제작 면수는 ▲대통령 선거 16면 이내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 12면 이내 ▲지방의원 선거는 8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문제는 점자는 일반 글자보다 활자가 크다는 것이다. 글자 크기 자체가 다른데도 면수에 제한이 있어 점자용 공보물의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급 시각장애인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선거후보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활자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4년 5월 "시각장애인들은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똑같은 국민으로서 '다름'을 느낄 때 가슴의 상처를 입는다는 천 씨다. 대화 내내 차분하게 말한 것과 달리 다소 목소리가 떨렸다.

"각 시각장애 유권자에게 배송되는 공보물은 면수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약력과 재산 현황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알게 돼요. 공보물에는 주로 장애인 공약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시각장애 유권자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똑같은 시민입니다. 지역에 관련한 공약에도 관심이 많은데, 알 길이 턱없이 부족해요."

발달장애인 장지용 씨는 발달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 등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신도림동의 구로구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에서 만난 장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임현경 인턴기자
발달장애인 장지용 씨는 발달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 등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신도림동의 구로구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에서 만난 장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임현경 인턴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TV채널 있었으면"

선거공보물 정보 접근성 문제는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선고공보물은 이해하기 힘든 글자로 가득할 뿐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뉘는 발달장애는 해당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의 장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행동이나 사고에 제약을 받는다. 발달장애인은 대개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 중증의 경우 글자를 모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경증의 경우도 비장애인보다 이해력이 낮아 '쉬운 교육'을 필요로 한다.

사실 이러한 교육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노인, 기초교육 대상자 등 글을 읽지 못하거나 문맥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현행 선거 환경상 투표 당일은 물론 그 이전까지의 절차에서 소외돼,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신도림동에서 만난 장지용(28·인천)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칼럼을 쓸 정도로 지적 수준이 높은 경증 발달장애인이다.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했다.

장 씨는 공보물에 대해 "인지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낱말이나 외래어·한자식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숫자와 글자를 이해하는 데 어렵다는 것이다.

"공보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투표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기표소에 들어가는 데 말이죠. 설령 공보물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선택할 후보를 정했더라도 투표용지가 어려워서 식별하기 힘들어요. 투표용지에는 숫자와 글자로 채워져 있어서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글자를 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누군지 알기 힘들지 않겠어요?"

일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발달장애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새겨 유권자에 제공하고 있다. 사진(오른쪽 위)에서 보듯 발달장애인은 그림이 글이나 숫자보다 이해하기 쉽다고 한다. /백정연 시각장애인지원 비영리단체 소소한 소통 대표 제공
일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발달장애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새겨 유권자에 제공하고 있다. 사진(오른쪽 위)에서 보듯 발달장애인은 그림이 글이나 숫자보다 이해하기 쉽다고 한다. /백정연 시각장애인지원 비영리단체 소소한 소통 대표 제공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토로한 장 씨는 "발달장애인 중 손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기표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또, 찍을 후보가 누구인지 몰라 헤매는 일이 없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의 얼굴이나 정당을 상징하는 그림(로고)을 넣어주면 투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시각적 효과를 강조했던 장 씨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전용 채널이 생겼으면 한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발달장애인은 시청각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과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선거철이 되면 거의 모든 이슈는 선거와 관련한 것들이에요. 이런 이슈들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TV 토론회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요약한 방송이나, 여러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공약 등을 설명하고 해설해주는 그런 채널 말이죠. 발달장애인들도 선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돕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시각장애인은 투표용지를 점자가 찍힌 보조용구 가운데에 끼워서 기표한다. /이원석 기자
시각장애인의 투표를 돕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시각장애인은 투표용지를 점자가 찍힌 보조용구 가운데에 끼워서 기표한다. /이원석 기자

◆입에 물고 팔에 끼워도 장애인에게 '기표'는 또 하나의 '관문'

전국의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때(사전투표·일반투표) 손과 팔이 불편해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손목 부착형', 입으로 특수용구를 물고 기표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의 특수형 기표 용구를 제공한다. 다만, 투표용지는 기존과 같이 기호(숫자)·정당 이름·후보자 이름의 형태를 유지한다.

시각장애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 정확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용구를 사용한다. 투표용지를 두꺼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이에 끼워넣고 기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대선까지 기표란이 좁아 보조용구에 인주가 찍혀 비밀투표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시각장애 유권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용구의 인주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 묻도록 해 비밀투표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게 천 씨의 주장이다. "기표란이 작아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표란을 벗어나면 보조용구에 인주가 묻죠. 투표보조용구가 밝은색이기 때문에 인주 자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용구는 한번 쓰면 폐기하는 일회용이지만, 이것을 직원에게 반납해야 하기에 직원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선고공보와 관련해 선관위는 점자를 사용하는 인구가 적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전자식 표시를 선호한다는 것을 근거로 전자식 표시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여의도=남윤호 기자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선고공보와 관련해 "선관위는 점자를 사용하는 인구가 적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전자식 표시를 선호한다는 것을 근거로 전자식 표시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여의도=남윤호 기자

천 씨는 투표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해결책을 고민해봤다고 한다. 그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기표란 선 안에 도장이 딱 들어맞았을 때 흔히 사용하는 볼펜처럼 눌러 인주가 찍히게 만들면 비밀투표를 침해당하지 않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투표 문턱이 조금 낮아졌어요. 사실 저는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어서 투표소에 가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장애인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에게 투표 보조 용구를 달라고 하면 그제야 '거기 누구 없니'라면서 다른 직원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매번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김훈(46·공학박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장애인용 선거공보물 개선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은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받는다. 그런데 음성으로 표출되는 즉, 음성전환코드로 대체하려는 후보자가 많다"며 "음성전환코드는 흔히 선거공보물 오른쪽 위에 음성바코드가 있다.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바코드를 인식하는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어렵다. 여러 후보자는 돈이 적게 들고 편하다 보니 음성전환코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점자를 사용하는 인구가 적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전자식 표시를 선호한다는 것을 근거로 전자식 표시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정보다.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shincombi@tf.co.kr

[관련기사] [투게더 6·13-장애인 참정권①] '웃음으로 운다' 장애인 투표 체험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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