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담장에 후보자들의 벽보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이선화 기자 |
선거 벽보 중복 게재, 후보 순서 바뀌는 일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치권을 향한 민심의 분노 표출이냐, 특정 후보의 낙선를 위한 비뚤어진 양심이냐'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내 선거 벽보 6곳에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가 다수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역에선 특정 후보가 선거 벽보에 중복으로 게재되거나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발생했다. 경기 부천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벽보 가운데 기호 2번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포스터가 빠지고, 이 자리에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포스터가 중복으로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선거 벽보에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기호 3번)와 남 후보의 벽보 순서가 바뀐 채 내걸려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급히 위치를 바꾸기도 했다. 남 후보 측은 지난 성명을 통해 "후보 벽보 바꿔치기는 상식적으로 단순 실수라 볼 수 없는 명백한 고의적 행의"라며 선관위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1일 평택에선 정의당 이홍우 경기지사 후보 선거 현수막이 불에 타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자유한국당 음경택 안양시의워 후보의 현수막의 후보 이름이 잘려져 있다는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성칠 대전시의원 후보(중구 제1선거구) 현수막이 돌돌 말린 채 땅에 버려져 있는 일이 벌어졌다. 이 현수막은 예리한 도구로 잘리거나 불에 그슬린 흔적이 발견돼 경찰에 수시에 나섰다.
전북 고창군수 후보인 박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날카로운 도구로 찢은 혐의를 받는 30대가 3일 자수하는 일도 있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제240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680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