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靑 "기회 놓쳐…野 직무유기"
입력: 2018.05.24 15:49 / 수정: 2018.05.24 16:35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개헌안 취지 국정운영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24일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데 대해 "개헌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서 투표 불성립 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쳐 새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개선으로 개헌 정신을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투표 불성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선 청와대도 숙제로 남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여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상태로 미료(완료되지 않았다) 상태로 마지막까지 진행돼야 하는지 학자들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다. 청와대도 앞으로 계기가 닿으면 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은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불과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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