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드루킹' 특검법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18.05.21 12:36 / 수정: 2018.05.21 13:38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이새롬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이새롬 기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국회' 지적 예상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애초 정부 원안인 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줄어든 규모다. 예결위에 따르면 추경안은 지출예산 5890억 원이 감액, 5660억 원이 증액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 원 삭감됐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488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정부는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내놨지만, 여야 합의로 5만 원으로 낮춰졌다. 연구개발성과 기업 이전 촉진 사업도 475억 원이 삭감됐다.

반대로 희망근로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안보다 각각 121억 원과 292억 원이 올랐으며,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은 200억 원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도 213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추경안으로 통과로 편성된 예산을 청년 일자리와 산업 및 지역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 최대 18~2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청년 일자리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애초 여야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함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검법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하루 연기했다. 하지만 19일 본회의는 추경안에 대한 견해 차로 무산돼 최종적으로 이날 처리된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이새롬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이새롬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다만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염 의원이 투표를 앞둔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염 의원이 투표를 앞둔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편 여야는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 염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은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모두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부당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달 11일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제가 당당히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다.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달게 받겠다"며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얘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헌정사 49명 체포동의안 중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저는 소환조사는 물론 성실히 조사 임해왔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며 부결해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호소가 통한 셈이 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때문에 현역 의원의 체포 및 구속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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