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21일) 본회의 열고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예정
입력: 2018.05.21 07:10 / 수정: 2018.05.21 10:11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 처리에 나선다. 사진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처리를 위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 /문병희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 처리에 나선다. 사진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처리를 위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 /문병희 기자

여야, 18·19일 본회의 무산 이후 세번째 시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지난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과 특검 규모와 기간 등에서 이견을 보여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조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가 심사 끝에 추경안에 합의한 만큼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편성된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청년 일자리와 고용 위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을 잠정 합의했다. 수사 규모는 87명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은 뒤 야3당이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전 두 법안을 심사해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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