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 주차된 차 받고 자리 떴다가 범칙금 12만 원
입력: 2018.05.20 18:13 / 수정: 2018.05.20 18:13
정청래 전 의원이 주차하다 다른 차를 받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정청래 전 의원이 주차하다 다른 차를 받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범칙금 처분…정청래 "주차 중 전화 받다가 사고"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주차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45분쯤 서울 중구 필동의 한 언론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외제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지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앞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됐다. 18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 CCTV에는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문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촬영 차 방송국에 갔다가 주차 중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뒤 차량과 접촉했다"며 "당시 피해 차량을 살폈을 때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일단 촬영 시간에 맞춰 이동한 뒤 PD와 작가들에게 차량 번호를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의원은 벤츠 차주에게 손해배상 보험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발생 15일이 지나 정 전 의원의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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