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19 13:14 / 수정: 2018.05.19 13:14

검찰이 19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는 권 의원. /남용희 기자
검찰이 19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는 권 의원. /남용희 기자

김우현 검사장·최종원 지검장 등 수사 외압 의혹은 범죄 사실에서 제외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검찰이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이날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권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 모 씨를 강원랜드에 채용시키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비서관 김 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 시켜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다만 권 의원이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춘천지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권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할 당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춘천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도 강원랜드 관련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날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은 행위가 수사 외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우현 검사장과 최종원 지검장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 구속 여부 결정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 절차를 받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 이후에서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같은 당의 염동열 의원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달 넘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동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공전했기 때문이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권 의원 역시 비슷한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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