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보석으로 석방…'문고리 3인방' 모두 풀려나
입력: 2018.05.18 22:20 / 수정: 2018.05.18 22:23

국정워늬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더팩트 DB
국정워늬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더팩트 DB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18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

[더팩트│이철영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18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에 구치소를 벗어났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과 국정원 특활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과 국정원 특활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달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1년 6개월 형기를 채우고 지난 4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은 모두 풀려났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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