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영상] 나경원·배현진,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입력: 2018.05.15 00:00 / 수정: 2018.05.15 01:14
13일 배현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악수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배 후보. /문병희 기자
13일 배현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악수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배 후보. /문병희 기자

배현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선관위, 배 후보 서면 경고

[더팩트ㅣ송파= 이원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직접 찾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날 오해를 날려버리겠다는 듯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앞선 지난 4월 10일 나 의원과 배 후보가 나란히 찍힌 사진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과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나 의원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성 정치 신인 배 후보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말이 돌았다.

<더팩트>가 지난 4월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세종시장 추대 결의식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두 사람 간에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무색하게 나 의원은 이날 배 후보의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정이 있었는지 약간 늦게 도착한 나 의원은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 '파이팅'을 외치자고 주도하는 등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나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배 후보를 응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의원은 배 후보를 향해 "든든하다"고 추켜세웠다. 나 의원은 발언 중에도 배 후보의 눈을 바라보며 밝은 미소로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배 후보도 나 의원의 방문이 반가웠는지 밝게 웃었다. 나 의원의 자리를 직접 안내해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나 의원은 배 후보가 소회를 밝히는 동안엔 주의 깊게 경청했다. 배 후보는 "어떤 어르신께서는 제가 당선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거리에서 기적은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과 배현진(오른쪽) 송파을 후보가 지난 4월 당사에서 묘한 분위기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바 있다. 사진은 배 후보가 지난 4월 10일 나 의원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나경원 한국당 의원과 배현진(오른쪽) 송파을 후보가 지난 4월 당사에서 묘한 분위기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바 있다. 사진은 배 후보가 지난 4월 10일 나 의원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그는 "이곳 송파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며 "아침 인사를 나가면 창문을 내리고 버스 창문 안에서 손을 흔들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님이 한두 분이 아니다. 아침 출근길 바삐 달려가면서도 '힘내세요'를 외치는 청년들도 많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 높은 중앙당이 아닌 송파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나 의원은 배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지지자들과 함께 '배현진'을 연호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박수도 보냈다. 자리로 돌아오는 배 후보에게 또 한 번 악수를 건넸다.

나 의원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 든든하시죠? 송파에서부터 새 바람을 배 후보가 꼭 일으켜줄 거로 생각합니다"라며 "한국당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를 배 후보가 함께할 거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을 외쳤다.

한편 배 후보는 1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1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한 서면 경고를 받았다.

앞서 배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 공지를 보고 도전해 금상을 탔고, 이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는 금상이 아닌 은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 상'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후보는 수상 내역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잡는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유리하게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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