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지난달 3일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
최순실 "내 재판 생중계해달라"
[더팩트 | 이철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최순실 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 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최순실 씨 측의 '깜짝' 제안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생중계 요구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원천적으로는 법정 내 촬영 및 녹음, 중계방송 등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재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이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신청서를 제출한 것 역시 같은 달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