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한국당 의석수 또 줄어 114석
입력: 2018.05.11 11:06 / 수정: 2018.05.11 11:32

대법원은 11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더팩트DB
대법원은 11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더팩트DB

한국당, 지방선거 앞두고 잇따라 의원직 상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권석창 자유한국당(51·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의 지역구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지난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또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500만 원 선거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가운데 5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권 의원이 당선무효성을 확정하면서 한국당 의석은 114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홍준표 대표와 갈등을 빚던 강길부 의원의 탈당하기도 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의 사직으로 한국당은 이번 6.13 재보궐 선거에서 수성해야 할 곳이 더 늘어나게 됐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