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4일 조 대표가 '김영철 방남하는 평양올림픽 반대'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는 모습. /임세정 인턴기자 |
與, 조 대표 징계안 국회 제출에 檢 고발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냐."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욕설과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논리 있고 설득력 있는 날카로운 비판이 아닌, 인신공격성 '막말'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조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역 등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배우려 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XX한테 까서 굽신굽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 들어간다"며 "핵 폐기 글자 한 마디도, 핵 폐기 한 마디도 안 받아오고 200조를 약속해버렸다. 미친XX 아니에요?"라고 욕을 했다.
조 대표는 정상회담 공식 만찬에 참석한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좀 조숙하든지 대통령 옆에 있는데도 거기다가 나불거리고 있다"며 힐난했다. 입을 가볍게 자꾸 함부로 놀린다는 뜻의 '나불나불'은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만, 영부인의 행동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어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좀 조숙하든지 대통령 옆에 있는데도 거기다가 나불거리고 있다"고 조롱했다. 사진은 지난 4월 6일 조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 /임세정 인턴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조 대표는 그동안 보수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왔다. 앞서 조 대표는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씨"라고 불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상실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3일 명예훼손으로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 법조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라도 국회가 아닌 집회 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대통령을 향해 욕설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문 대통령이 조 대표를 고소할 가능성은 작다.
이와 별도로 전날 조 대표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국회가 징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국회의원 간 동료 의식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관례 때문이다. 3일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징계안은 모두 17건 가운데 실제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징계안도 심사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정계 안팎에서도 조 대표의 징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여론 분위기가 뜨거워 어떻게 될 지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실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어 (조 대표 징계안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명을 노리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제명은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석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하겠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을 정도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3월 11일 부도덕한 국회의원 엄중 징계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징계 및 자격 심사에 관련한 징계안이 보다 신속·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안건에 대한 숙려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