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인정"…첫 재판, 15분 만에 끝
입력: 2018.05.02 13:10 / 수정: 2018.05.02 13:14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남윤호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남윤호 기자

檢 "공소장 변경 예정" …변호인 "재판 지연 의구심"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신진환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 김모(49·필명 드루킹) 씨 외 2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오전 11시 20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옅은 녹색 수감복을 입은 김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김 판사의 물음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공범 우모(32) 씨와 양모(35) 씨도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고, 앞서 김 씨의 법률대리인 오정국 변호사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남윤호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남윤호 기자

김 판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에 물어봤다. 매크로는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 판사는 "매크로를 이용하면 특정 아이디(ID)로 동일한 댓글에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댓글에 자동으로 클릭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변호사는 "아이디 하나 당 여러번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번 클릭하는 것처럼, 메크로를 이용해도 한 번만 공감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판사가 "매크로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손으로 클릭하는 것과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고 재차 묻자, 변호인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매크로 기능에) 집어넣는 것은 손으로 한다"면서 "손으로 공감 댓글에 클릭하는 게 소위 귀찮아서 매크로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매크로는 수작업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발언은 매크로를 사용해 네이버의 통계처리 업무를 방해했는지의 핵심 쟁점을 피해 가기 위한 방어적 답변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예고했다. 검찰은 "지금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경찰에서 추가 수사 중"이라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고 (공소장에) 범행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증거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압수물이 아직 송치되지 않아 증거 제출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했으면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이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남윤호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남윤호 기자

김 판사는 검찰 측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냐"며 다소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신속한 증거 분석을 촉구하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소사실 외 추가 범행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 기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첫 재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김 씨 등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의 대답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만 답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 내내 땅과 정면을 응시하고 별다른 태도 변화는 없었다. 공판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은 "죗값을 치러라"며 목소리를 높이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 2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45분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에 올라온 문재인 정부 관련한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고 '공감' 버튼을 눌러 여론을 조작했다.

김 씨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배후설을 부인한 바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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