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첫 준비절차가 금주 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남윤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일
[더팩트|이철영 기자]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첫 준비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 311호 중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한다. 재판에 넘겨진 뇌물수수액은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약 7억 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000만 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67억7000만 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 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뇌물이라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한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당시 검찰은 "과거 BBK 특검 수사 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349억여 원의 다스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 원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