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 조여옥 대위 징계 촉구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입력: 2018.04.21 20:14 / 수정: 2018.04.21 20:14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20만 명을 넘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20만 명을 넘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입법조사처,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가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지난달 28일 제기된 조여옥 대위 처벌 촉구 국민청원은 21일 오후 6시 20만 명을 넘겼다.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겨 청와대와 해당 부처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조여옥 대위 징계 촉구 청원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다. 그러나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 전부터 오락가락하는 증언으로 '위증' 의혹을 받았다. 그러다 28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조 대위가 청문회 당시 위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은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경내에서 근무한 장소도 말을 바꿨다. 조 대위는 청문회 이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위한 전용 공간에 있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청문회에선 의무실이라고 번복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집요하게 추궁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왜 다르기 얘기하냐"고 묻자 조 대위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정확히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며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다"고 주장했다. 의무실은 직원들을 진료하고 관저와는 500여m 떨어져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여옥 대위가 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여옥 대위가 선서를 하는 모습.

안 의원이 "그때(인터뷰)는 의무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의무실에 있다고 그랬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조 대위는 "(간호장교) 인수인계 준비 기간(2014년 4월 22일)을 혼동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또, 미국 귀국 후 가족 외에 만난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기도 했다. 당시 조 대위는 "귀국한 뒤 군 기무사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 가족 외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이후 군 동기 3명과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말을 바꾼 조 대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압박했다. 조 대위는 "친한 동기여서 밥을 먹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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