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트럼프 지지'로 남북 정상, 65년 만에 '종전 선언'할까
입력: 2018.04.18 17:24 / 수정: 2018.04.18 17:28

오는 4월 27일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종전 선언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남북한이 종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축복을 보낸다고 밝혔다./더팩트DB, 청와대 제공
오는 4월 27일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종전 선언'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남북한이 종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축복을 보낸다"고 밝혔다./더팩트DB, 청와대 제공

靑 "한반도 안보 상황 '평화 체제' 발전 방안 검토 중"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남북한이 종전(end the war)을 논의하고 있으며 축복을 보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한반도와 주변국이 술렁였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종전 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이 65년 만에 '종전 선언'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은 17일(이하 현지 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다. 그간 '선(先)비핵화'를 언급하며 종전 선언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미국 정부와 북한 간 비핵화 간극이 좁혀진 것으로 해석됐다. 또 미 언론들은 트럼프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지명자 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3월 31일~4월1일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이다.1950년 6월25일 발생한 6·25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에서 교전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등 3국이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남북은 65년 동안 국지적 휴전상태다.

청와대는 '종전 선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전 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이라는 표현이 꼭 사용될지는 모르겠으나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50년 6월25일 발생한 6·25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에서 교전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등 3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판문점 전경./더팩트DB
1950년 6월25일 발생한 6·25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에서 교전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등 3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판문점 전경./더팩트DB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란 지적에 대해선 "남북 양자 간에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며 "필요하면 3자(남북미) 간에, 더 나아가면 4자(남북미중) 간에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이든 '평화 체제로의 발전'이든 결국 비핵화가 관건이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가 구상하는 비핵화 달성방안과 북한의 구상방안, 또 미국의 구상방안에 큰 차이가 없다"며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방북한 폼페이오 역시 '5월 말 6월 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비핵화 의제를 긴밀하게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말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와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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