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의혹에 "위법…보좌진 퇴직금은 적법"
입력: 2018.04.16 21:00 / 수정: 2018.04.16 21:12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종전 범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선관위는 김 원장이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준 것과 관련해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의 '갑질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장 보좌진 동행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해 해외출장 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선관위의 답변은 지난 12일 청와대가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보낸 공식 질의서에 대한 것이다.

한편, 선관위의 판단이 나온 직후 김 원장은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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