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의혹'에 "위법"
입력: 2018.04.16 19:58 / 수정: 2018.04.16 2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의혹과 관련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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