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청원' 靑 "성접대 강요 공소시효 남아 있을 수 있어"
입력: 2018.04.13 16:43 / 수정: 2018.04.13 16:43

청와대는 13일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해 성접대 강요와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3일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해 "성접대 강요와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와대는 13일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해 "성접대 강요와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지난 4월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과 함께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등 세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세 건 모두 최근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캠페인 확산으로 관심을 받았던 사안으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청원에 대해선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 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다"라며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 의해 재계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더팩트DB
고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 의해 재계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더팩트DB

또한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12명의 남성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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