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한 '어버이날 공휴일' 청신호?…靑 "논의 중"
입력: 2018.04.10 10:13 / 수정: 2018.04.10 10:17

청와대는 10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0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국무회의 의결 시 가능…나흘간 '황금연휴' 성사되나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최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나흘간 '황금 연휴'를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얘기가 나왔고,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언급했다.

만약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5(토)일부터 8일(화)까지 나흘간 황금연휴가 생긴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는 설 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기로 했다.

어버이날은 대통령령으로,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즉, 문 대통령의 결정 시 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져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한 바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한 바 있다./청와대 제공

다만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인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정이 개정 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평소처럼 근무할 수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언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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