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다스 실소유주 MB 확인"
입력: 2018.04.09 14:03 / 수정: 2018.04.09 14:21

서울중앙지검은 9일 뇌물수수, 회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던 당시. / 남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9일 뇌물수수, 회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던 당시. /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 억원의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다스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고, 생산품목, 공장부지 등 주요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스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여 원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다스 투자금 140억 원 반환소송 과정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LA총영사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을 적극 지원하게 하고, 수임료 등 합계 585만달러(한화 약 62억 원)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여기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상납 받았고, 공직 임명 및 비례대표 공천 등을 대가로 36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외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자신의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에 불법으로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다.l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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