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기소…'옥중조사' 결국 무산
입력: 2018.04.09 08:41 / 수정: 2018.04.09 08:4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檢, 수사결과 발표…5월 재판 전망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사전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매관매직 금품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0여개에 이른다.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려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들을 중심으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3차례나 방문 조사를 거부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조사를 받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이 제출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우선 기소한 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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