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하루 만에 보도
입력: 2018.04.07 22:49 / 수정: 2018.04.07 22:49

북한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 내용을 선고 하루 만에 보도했다. /더팩트DB
북한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 내용을 선고 하루 만에 보도했다. /더팩트DB

북한 매체 "박근혜 역도에게 징역 24년형 선고"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북한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을 하루가 지난 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악용해 최순실과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하면서 재벌들로부터 많은 자금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여주었으며 그와 공모해 재벌들에게 막대한 돈을 요구하고 요시찰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면서 역도년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18개 공소사실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3월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13시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의 심리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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