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박근혜, 사실상 종신형? '징역 24년+α'
입력: 2018.04.07 05:00 / 수정: 2018.04.08 10:19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난다. /문병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난다. /문병희 기자

朴, 추가 기소된 별건 재판 유죄 판결시 사실상 출소 가능성 희박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와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형량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종신형인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 4일 추가 기소됐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요금 등을 내고 기치료 등 진료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활동비와 명절·휴가비 등으로 유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과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수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납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사적 사용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는 등 20대 총선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했다.

또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건네받아 친박 후보자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도록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한편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혐의 역시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팩트 DB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팩트 DB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고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것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별건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별건 재판의 형량과 삼성전자 등 뇌물수수 혐의로 6일 1심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에 합쳐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특가법상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자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서, 재판부가 적시된 공소 내용을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소 10년 이상 형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별건을 맡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다른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따로 기소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있을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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