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法,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리스트 보니
입력: 2018.04.06 16:35 / 수정: 2018.04.06 17:11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1심 선고 공판이 중계되고 있는 서울역 대합실의 모습./서울역=임세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1심 선고 공판이 중계되고 있는 서울역 대합실의 모습./서울역=임세준 기자

삼성 관련 2개 혐의 제외 16개 혐의 유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일일이 판단했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다.

◆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관련 직권남용·강요 = 유죄

◆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관련 직권남용·강요 = 일부 유죄

◆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관련 직권남용·강요 = 유죄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관련 직권남용·강요 = 유죄

◆ KT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직권남용·강요 = 일부 유죄(직권남용 무죄)

◆ GKL 에이전트 계약 관련 직권남용·강요 = 유죄

◆ 삼성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강요 = 유죄

◆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 유죄

◆ SK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 위반(뇌물) = 유죄

◆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 일부 유죄

◆ 삼성 영재센터 후원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 무죄

◆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무죄

◆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강요 = 일부 유죄

◆ CJ그룹 부사장 퇴진 요구 관련 강요미수 = 유죄

◆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 일부 유죄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강요 = 일부 유죄

◆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관련 직권남용·강요 = 유죄

◆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관련 직권남용·강요 = 유죄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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