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최순실보다 징역 4년 많고, 벌금 같아
입력: 2018.04.06 16:33 / 수정: 2018.04.07 09:30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재판부 최순실과 공모 관계 인정…최 씨,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선고받아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인 최순실(66)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을 더 선고했다. 벌금은 180억 원으로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 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서울역=임세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 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서울역=임세준 기자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에 대해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 안종범과의 이 부분에 대한 공모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벌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한 행위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안종범의 공모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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