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박근혜 선고, 카메라 위치·형량…미리 보는 생중계
입력: 2018.04.06 04:00 / 수정: 2018.04.06 04:00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 당시 모습.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 당시 모습.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공개변론 동일한 카메라 4대…朴, 불출석 할 듯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판결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내릴 1심 선고 문구다. 지난해 3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청와대를 떠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하급심 중 최초로 선고 과정이 TV로 생중계 된다. 앞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못 볼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 보이콧'을 한 뒤, 모든 재판에 불출석 중이어서,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 이후 재판에서 처음 만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두 사람은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가운데 두고 앉은 채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이후 재판에서 처음 만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두 사람은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가운데 두고 앉은 채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역사적인 현장을 담을 카메라는 총 4대다. 재판부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기종의 스탠딩 카메라를 외주 업체 카메라로 촬영해 방송사에 송출하기로 했다. 언론사 카메라는 촬영할 수 없다.

또 방송용 조명이 설치되고, '지미집 카메라(크레인에 카메라를 메다는 장비)'로 법정을 구석구석 찍는 대법원 공개변론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고정 카메라로 제한된 곳만 촬영하게 된다.

이날 방청석 앞쪽에 설치되는 카메라 4대는 법정 한가운데 앉아있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 심동영·조국인 판사와 검찰석,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춘다는 방침이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피고인 석에는 조현권·남현우·강철구·김혜영·박승길 변호사가 나오게 된다. 아울러 법원은 법정 경위 수십 명을 배치해 방청객들의 돌출 행동에 대비할 계획이다.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면 오후 2시 10분 재판이 시작돼 판결문 낭독에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선고는 오후 4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최순실 씨 1심 선고 때도 같은 재판부가 2시간 반가량 걸쳐 장시간 선고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에게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8개다. 주요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방청권 공개 추첨이 진행됐다. 이날 추첨 경쟁률은 3.3대 1에 그쳤다. /임세준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방청권 공개 추첨이 진행됐다. 이날 추첨 경쟁률은 '3.3대 1'에 그쳤다. /임세준 기자

최 씨의 선고 공판 때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로 엮인 공소사실 13가지 중 11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최 씨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최 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 증거로 제출돼 있다.

최 씨와 겹치지 않는 5개 공소사실 중 4가지도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질서유지를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일부 통제하기로 했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정문 차량문이 폐쇄된다. 보행로 역시 오후 1시부터 통제돼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되며, 기타 시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할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정상 진행된다"며 "재판관계인 및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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