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文대통령, 직접 지시…'유감' 표명
입력: 2018.04.05 16:48 / 수정: 2018.04.05 16:48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청와대 제공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에 해당"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문제 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법개정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전직대통령법과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최장 15년간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다. 이희호 여사의 경우, 지난 2월 기한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경호 시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더팩트DB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앞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더팩트DB

문 대통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이희호 여사인 경우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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