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세월호 위증?' 조여옥, 국조특위 오락가락 증언 다시 보니
입력: 2018.03.30 00:00 / 수정: 2018.03.30 00:00
검찰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수사 결과 모든 것이 조작으로 드러나 파문이 인다. 특히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2월 22일 청문회 당시 조 대위. /더팩트DB
검찰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수사 결과 모든 것이 조작으로 드러나 파문이 인다. 특히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2월 22일 청문회 당시 조 대위. /더팩트DB

조 대위, 위증 처벌 청원 글 잇따라…안민석 "시나리오에 의한 답변"

[더팩트ㅣ국회= 신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밝혀진 가운데 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한 조 대위는 박 전 대통령의 의료·미용 시술 의혹을 밝혀줄 인물로 꼽혔다. 그러나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 전부터 오락가락하는 증언으로 '위증' 의혹을 받았다. 그러다 28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조 대위가 청문회 당시 위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 "가글액, 용도 몰라"→"인후통약"

조 대위는 당시 제복을 입고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위는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참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침착한 태도로 차분하게 대답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이 바꿔 논란을 키웠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약병(가글액)을 들어 보이자 조 대위는 "탄툼 가글"이라면서 "용도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처방이 있으면 전달해 드렸다"고 말했다.

이후 안 의원은 다시 약병을 들고 "이것을 마셔 봐라. 마취제가 들어가 입안이 얼얼하다. 이게 왜 감기 들어서 먹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조 대위는 "마시는 가글이 아니다. 인후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용도를 모른다는 자신의 발언을 뒤엎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전날 인후염 치료를 받아 컨디션이 좋아 않았다고 한다. 신보라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앞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 가글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진은 조여옥(왼쪽)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와 함께 동행한 이슬비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가 정회된 후 퇴장하는 모습. /더팩트DB
사진은 조여옥(왼쪽)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와 함께 동행한 이슬비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가 정회된 후 퇴장하는 모습. /더팩트DB

◆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의무동" →"의무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경내에서 근무한 장소도 말을 바꿨다. 조 대위는 청문회 이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위한 전용 공간에 있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청문회에선 의무실이라고 번복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집요하게 추궁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왜 다르기 얘기하냐"고 묻자 조 대위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정확히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며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다"고 주장했다. 의무실은 직원들을 진료하고 관저와는 500여m 떨어져 있다.

안 의원이 "그때(인터뷰)는 의무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의무실에 있다고 그랬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조 대위는 "(간호장교) 인수인계 준비 기간(2014년 4월 22일)을 혼동했던 것 같다"고

당시 황영철 바른정당(현 한국당 소속) 의원은 "의무동과 의무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조 대위가 그렇게 분간이 없냐"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정도의 기억이 난다면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사진은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인 조여옥(오른쪽)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 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대위 옆에 자리한 인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더팩트DB
사진은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인 조여옥(오른쪽)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 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대위 옆에 자리한 인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더팩트DB

◆ "가족 외 아무도 안 만나"→"동기들과 식사"

조 대위는 2016년 당시 미국에서 중환자과정 위탁 교육 연수를 받던 중 귀국해 청문회에 임했다. 당시 조 대위는 "귀국한 뒤 군 기무사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 가족 외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이후 군 동기 3명과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말을 바꾼 조 대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압박했다. 조 대위는 "친한 동기여서 밥을 먹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위와 동행했던 간호장교 이슬비 대위가 군 측에서 보낸 인물이라고 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국방부 측의 허가를 받았고 부대에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조 대위가 청문회장에 같이 올 수 있는 조치를 부대에 요청한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대위는 "저희 부대가 아니고…저는 통보만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대위는 "제가 요청했다. 인사사령부 국외교육장교에게 이 대위의 동행을 요청했다"며 또다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 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DB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 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DB

◆ "조 대위 답변은 연습된 답변"

청문회 당시 조 대위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던 안 의원은 여전히 조 대위의 위증을 의심했다. 그는 2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 대위의 답변은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리허설로 연습된 답변이었다고 보고 배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배후는 세월호 진실을 덮은 세력과 일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청문회 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회에 출석해 위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증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고발되더라도 처벌이 과하지 않다"며 "위증죄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위의 위증 여부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 국회의 고발이 선행돼야 조사할 수 있는데, 실제 고발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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